[나이트포커스] 첫 법관 탄핵소추...어떤 결과 나올까 / YTN

2021-02-04 4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
■ 출연 : 박창환 장안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.

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. 여야 반응 극명히 엇갈렸습니다.

나이트포커스 오늘은, 박창환 장안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
[인터뷰]
안녕하세요?


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. 오늘 가결됐습니다. 그간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 사상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발되지 않았습니까?

이번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군요.

[박창환]
사실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.

그동안 대통령도 탄핵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지켜봐왔기 때문에. 그런데 명백한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그 의무를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지평을 넓힌 거 아니겠느냐.

그런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 있는 오늘 국회에서의 통과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.


오늘 탄핵소추안 결과를 보면 찬성이...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. 찬성이 179표, 반대가 102표, 무효가 4표, 기권도 3표, 또 불참이 12명이었습니다.

의결정족수가 151명인데 지금 161명이 이 법안 발의에 가세를 했고. 또 범여권 의원의 18표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.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?

[김병민]
탄소위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
지난 기간에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반대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 번의 결정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어제, 오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
우리가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. 얼마 전 바로 한 두 달여 전에도 비슷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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